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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1. 토양, 수질, 생태계변화, 지질환경, 대기, 소음․진동,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등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

2. 수자원 종합관리 및 환경정책기술 연구
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정책 및 보전기술 자문

4. 환경교육 및 홍보

5.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

6. 세미나 개최 및 연구보고서 발간

7.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에 규정된 사업

8.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

9. 생태 하천 복원사업 등 생태환경 분야 연구 및 자문 활동

10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등

생태‧환경 분야의 계획 및 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발전, 인간정주환경의 개선 도모,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환경분야 정책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의 수행을 목표로 하는 연구기관임